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금액이 조기 지급이 되어서 4월 28일 들어왔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온 것이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왔는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정기신청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과 단독가구의 조건은 무엇인지 등등 궁금한 부분을 알아보는데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쉽게 적어봤다.
* 근로장려금이란?
2009년 9월에 최초로 지급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말이 너무 어렵다. 그냥 근로는 했는데 소득이 적은 이들을 격려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로 나라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라 고생 각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아예 안 하면 지급되지 않는다. 근로소득금액이 1년에 최소 4만 원 이상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근로장려금은 1년에 단 하루라도 근로 한 사람이라면 받을 수 있는 샘이다. 하지만 본인의 연간 근로소득액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래 내용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란다.
* 근로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단독가구 - 최대 150만원
홑벌이 가구 -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 - 최대 300 원
최대금액은 위와 같이 산정되었으나, 어떤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최대 금액을 받게 되는지 알아봐야 한다. 위에 적었듯이 소득이 적으니 격려하는 차원에서 지급되는 느낌이라 소득이 적으면 무조건 많이 받는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무조건 소득이 적다고 최대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소득구간이 따로 있다. 1년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단독가구는 400만원~900만원, 홑벌이 가구는 700만원~1400만원, 맞벌이 가구는 800만원~1700만원 사이의 소득액을 가져야 최대금액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홑벌이 가구인데 1년간 아르바이트로 950만원을 벌었다면 최대 금액인 150만원은 받을 수 없다. 대신 최대금액 구간에 가깝기 때문에 15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받을 수는 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면 맞벌이 가구로 1년간 소득액이 100만원이라면 맞벌이 기준으로 소득이 많이 작지만 맞벌이 소득구간인 800만원~1700만원 사이에서 멀기 때문에 300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의 기준은?
단독가구는 말 그대로 나 혼자 단독의 의미를 가진다. 배우자, 만 18세 미만 자녀,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칭한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주민등록등본상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을 때 단독가구로 봐야 하느냐가 궁금한 경우가 많다. 일단 직계존속의 뜻을 알아야 하는데 직계존속이란 부모님, 조부모님 등 나를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는 관계를 말하며, 장인, 장모, 시부모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만 70세가 넘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아도 단독가구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부모님과 같은 주소에 등록되어있지만 부모님이 만 70세 이하라면 단독가구가 된다. 또한 배우자가 있지만 주소지가 다르게 되어있다고 해서 단독가구가 되지는 않으니 그 점도 알아두어야 한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가 있으며, 배우자의 소득이 연 300만 원 미만일 때 홑벌이 가구로 본다. 그리고 위에 언급했던 배우자 뿐만 아니라 만 18세 미만 자녀,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을 경우에는 홑벌이로 분류된다. 직계존속이기 때문에 역시나 장인 장모를 모시고 살거나 시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면 홑벌이에 해당되지 않고 단독가구로 분류된다.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소득이 연300만원 이상되는 가구인데, 부부의 소득이 각각 연 300만원 이상이 되면 맞벌이 가구가 되며, 위에 언급했듯이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연소득 300만원 미만이 된다면 홑벌이 가구가 된다.
* 반기/정기만 차이점이 있는것이 아니다. 근로장려금 상반기, 하반기의 차이점
이번 근로장려금 관련글을 작성하려고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반기/정기만 알고 있었고, 두 가지만 차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알아보니 상반기, 하반기도 차이가 있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시 받을 수 있는 전체 금액의 35%만 지급이 된다. 여기까지는 아마 다 잘 알고 있는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같은 반기 신청인데도 하반기에 신청할 경우는 다른데, 하반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경우에 100%가 다 나오는 경우가 있다. 지금 커뮤니티나 지식인 글들을 보면 왜 나는 반기 신청을 했는데 근로장려금이 이렇게 많이 나왔지? 싶은 분들은 이 글을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많이 나오신 분들은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않은 분들이다. 상반기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않은 사람은 하반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100%를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 신청하신 분들은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며, 반기 신청을 안 하신 분들에 한에 1년 치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복잡하게 하는 것보단 좀 빨리 받고 싶으면 하반기 신청하는 게 가장 빨리 받는 길인 것 같다. 정기 신청까지 기다리려면 너무 길고 상반기는 35%까지밖에 안 나오고 계산 복잡해지니까, 만약에 지급이 더 되게 되면 환수가 될 수도 있는데 환수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글에서 하겠다.
* 상반기,하반기,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위의 이미지에 빨간박스 표시를 해놓은 곳을 보면 된다. 2022년 5월 1일 날부터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 근로장려금이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 반기신청이 다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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