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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불가능한, 중고거래를 하면 안되는 물품 리스트

by Grandier 2022.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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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나 설 명절이 끝나고 나면 중고나라나 당근 마켓 같은 곳에 추석에 받았던 선물들 중에 쓸모가 없는 선물들을 파는 경우가 많아서 중고로 거래가 되는데 우리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물건들이 중고로 팔았을 때 문제가 되는 제품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꼭 알아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글을 작성했다.

 

 

1.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 판매업 영업신고증이 있어야 한다.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건강기능식품을 왜 제일 첫 번째 예로 들었냐 하면, 우리가 명절 선물로 홍삼제품을 많이 받아서 홍삼제품이 중고나라나 당근 마켓에 많이 올라오는데 유명한 홍삼제품들도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밖에 비타민이나 유산균 등도 건강기능식품에 포함되니 본인이 중고 거래를 하고 싶다면 이 제품이 건강 기능식품인지 아닌지 꼭 확인해보고 거래하시기를 바란다.

 

2. 포장이 뜯어진 식품

식품을 판매할때는 식품 위생법을 신경 써야 한다. 특히 포장이 뜯어진 식품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요즘에 캐릭터 빵이나 과자가 유행인데 밀봉된 상태로 중고거래를 한다면 이상이 없겠지만 뜯어진 상태로 거래를 한다면 식품위생법 위반이다.

 

3. 종량제 봉투

종량제 봉투는 지자체와 계약을 한 사람만 판매가 가능하다. 지자체와 계약을 하지 않은 개인이 판매할 경우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요즘에는 마트에서 장 볼 때도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마트에 장바구니 없이 장을 자주 보러 가게 되면 종량제 봉투가 쌓일 수 있는데 중고거래를 할 경우 폐기물 관리법 위반이니 주의.

 

4. 도수있는 렌즈

인터넷으로 살수 있는데 못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렌즈 종류이다. 코스프레용으로 사용하는 도수가 없는 렌즈는 구매가 가능하나 흔히 우리가 안경점에서 구할 수 있는 다양한 렌즈들은 인터넷으로 구매를 할 수가 없다. 도수가 있는 렌즈는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개인적으로 판매할 수가 없다. 렌즈뿐만 아니라 도수가 들어간 모든 것이 포함되므로 도수가 있는 안경알과 선글라스도 포함된다. 도수 있는 렌즈 종류의 경우에는 구매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가된다.

 

5. 해외직구물품

이건 개인적으로 이번에 처음 알았다. 해외 직구한 의류나 화장품 등 해외직구 한 모든 제품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직접 사용할 물품만 무관세가 적용되는 거고 위반 시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한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해외구매는 직접 입어보고나 써본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려는 게 아니면 사이즈나 기타 등등의 이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서 중고거래가 많이 일어나는데 주의해야 할 것 같다.

6. 화장품 샘플

화장품 샘플의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적혀있지 않아서 판매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요즘 샘플에는 유통기한이 적혀있는 샘플들도 있는데 그런 제품이 판매가 가능한가 궁금하기도 하지만. 일단 화장품법 36조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궁금해하지 말고 판매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7. 지역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지역화 폐등은 할인 가격만큼 세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개인이 판매해서 현금화를 할 수 없다고 한다.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반 행위에 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역 상품권뿐만 아니라 재난 지원금으로 받은 선불카드 등도 포함된다고 한다.

 

8. 해외 전자기기

해외에서 직구로 구입한 전자제품은 1년이 지나야 중고로 판매할 수 있다고 한다. 적발시 전파법 위반으로 처벌, 개인적으로 해외에서 직구한 제품은 1년이 지나야 중고로 판매할수 있다. 아무래도 전파법 위반이라 판매가 안되었었는데 1년이 지나면 개인 사용용도로 구입했다는 걸 알아주는 것인가 싶은 개인적인 생각이다.

 

9. 일반 담배 및 전자담배 액상

전자담배 기계는 거래가 불법이 아니지만 일반 담배 및 전자담배의 액상은 거래가 불법이다. 게다가 미성년자에게 잘못 팔았다가는 더 문제가 된다. 전자 담배 기계는 담배 기계 같은 경우에는 불법이 아니지만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면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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