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지원을 받았고, 얼마 전엔 취업성공수당으로 1차 지원금을 또 받았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어서 글을 적어본다. 일단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구직자라면 대부분 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다만 I유형 II유형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내가 어느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에 신청을 하면 좋을 것 같다. 내가 제목에 적은 6개월간 300만원 지원의 내용은 I유형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1. 내가 어떤 유형에 들어가는지 확인하기
일단 내가 I유형과 II유형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고 신청하는게 좋다. 사실 I유형에 해당하려면 가구소득이 낮아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가구소득이 낮기 때문에 6개월간 3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 같다. 아래 이미지를 보고 본인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한다.
일단 다른 기준들이 다 l유형에 속한다고 해도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이 있는데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고 신청을 해야 할 것 같다.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2년 1,166,887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출처: 국민 취업제도 홈페이지)
위의 내용 중에 현재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이중으로 관련된 사항으로 나라에서 돈을 받을 수 없게 막아놓은 것이 있는 건 알겠는데, 개인적으로 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가 안 되는 건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더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으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대부분 근로능력이 상실된 사람이라 그런 건지 하여튼 위의 부분도 확실히 읽어보고 본인이 해당한다 싶을 때 본인이 살고 있는 가까운 지역의 고용센터나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 https://www.kua.go.kr
2.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방법 및 과정
일단 고용센터에 가기 번거롭다 하면 국민취업 지원제도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가진단을 해보는 방법도 있다. 자가진단을 해서 빠르게 본인이 해당이 되는지 알아본 후에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하고 난 뒤에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그리고 나면 내가 l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문자로 선정이 되었는지와 상담 장소, 상담원 연락처, 준비물 등이 문자로 온다.
위의 이미지처럼 문자가 오기 때문에 문자를 받고 날짜와 시간에 맞춰서 신분증을 지참해서 방문하면 된다. 초반에 2번 정도는 꼭 오프라인으로 대면 상담을 해야 하고, 이후에는 굳이 상담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나 같은 경우엔 코로나가 한창일 때라 그랬을 수도 있어서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따로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내가 진행했을 때는 작년 9월이라서 그때는 대면 상담은 상담 6번 진행 중에 총 2번 진행하고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마무리했었다. 저 문자를 받고 나서 대면 상담하면서 취업지원활동에 대한 내용과 설명을 듣고, 서류를 받고,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14일 이내에 1차로 50만 원이 지급된다. 그 이후에는 실업급여를 타야 할 때처럼 비슷하게 취업활동을 하며 꾸준히 구직촉진 수장을 받으면 된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보면서 구직활동을 꾸준히 하고, 고용센터에서 알선해주는 취업처에 성의 있게 응대하는것도 그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고용지원센터에 취업처 알선을 해주지 말라고 요청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다 알고있지만 이유가 있어서 걸렀던 직장들을 자꾸 추천해주었기때문, 내가 3번정도 이유를 대면서 거기는 지원하고 싶지 않다고 의사를 밝힌적이 있었다. 제일 기억에 남았던 곳은 관심이 있어서 지켜보고 있던 업체였는데 너무 자주 사람을 뽑는것이었다. 그래서 상담사에게 그 회사는 이미 잘 알고있는 회사인데 사람을 너무 자주 뽑아서 회사에 좀 문제가 있는것 같다. 그곳에 지원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였고 또 다른 일자리는 내 경력과 급여가 맞지 않아 지원하고 싶지 않다.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했던적이 있다. 아무래도 상담원은 여러직장을 보고 여러사람과 매칭을 시켜야 하지만 나는 내가 필요한, 내가 원하는 것만 서칭해서 찾아보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가 더 빠르게, 많이 알아볼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내가 아침저녁으로 워크넷이나 사람인등을 살피고 이력서를 넣고 면접도 착실히 보고 다니고 있으니 굳이 연결시켜주지 않으셔도 된다. 라고 잘 말해서 그이후로는 추천하는 연락은 오지 않았다. 한달에 한두번정도 이력서를 제출하기도 하고 면접도 봐야하는데 나는 정말 성의있게 꼭 내가 가고 싶은 회사, 그리고 갈만한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고 면접도 보러 다녔다. 그러다가 6개월 차 국민 취업제도가 끝나가기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다행히 취업에 성공했고 취업성공수당도 받게 되었다.
3. 국민취업제도 이용 시 주의사항과 취업성공수당
일단 기본적으로 실업급여와 비슷한 주의사항인 것 같다. 일단 소득이 50만 원 이상 있으면 안된다. 실업급여의 경우 소득이 발생할경우 발생한 소득만큼 제하고 실업급여를 주는걸로 알고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또한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시 l유형으로 선발이 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안내가 나와있다. 그리고 6개월 내에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이라는 것을 지급한다. 소득요건 및 근로조건을 모두 충족한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지급받는데 1년 동안 2회 지급이 되며, 총 1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6개월간 연속근무하면 1회차에 50만원을 지원하고 12개월을 근무하면 1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할때는 신청서 외에도 취업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들이 필요한데 나같은경우에는 재직증명서에 회사 직인을 찍어서 제출했더니 신청한지 일주일 뒤에 지급받을수 있었다.
이번 글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는 취업성공수당에 대해 더 이야기를 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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