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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종류, 신청 시기, 신청 방법, 그리고 2025년의 지급 시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의 종류
근로장려금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기 근로장려금과 반기 근로장려금입니다.
- 정기 근로장려금: 매년 5월에 신청하여 8~9월에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주로 한 해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반기 근로장려금: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6월과 12월에 신청하며,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2. 근로장려금 종류별 신청 시기
각 근로장려금의 신청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 근로장려금: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반기 근로장려금: 상반기분은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하반기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을 선택합니다.
- 모바일 앱: 국세청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에서 '손택스'를 다운로드 후 로그인하여 신청 절차를 따릅니다.
- ARS 전화: 국세청 ARS(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4. 2025년 근로 장려금 지급 시기
2025년의 근로 장려금 지급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 근로장려금: 2025년 8월 말부터 9월 초 사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 반기 근로장려금: 상반기분은 2025년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하반기분은 2025년 1월 중순부터 2월 초까지 지급됩니다.
5.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산출 기준
근로장려금의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산출됩니다.
1. 단독가구
- 총소득 기준: 연 2,2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165만 원
- 산출 방식: 총소득이 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는 지급액이 없습니다. 400만 원에서 600만 원 구간에서는 165만 원이 지급되며, 600만 원에서 2,000만 원 구간까지는 동일한 지급액이 유지됩니다.
2. 홑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 연 3,4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285만 원
- 산출 방식: 총소득이 700만 원에서 1,400만 원 구간까지는 285만 원이 지급됩니다. 1,400만 원에서 3,400만 원 구간까지는 지급액이 점차 감소하여 0원이 됩니다.
3.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 연 4,4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330만 원
- 산출 방식: 총소득이 800만 원에서 1,700만 원 구간까지는 330만 원이 지급됩니다. 1,700만 원에서 4,400만 원 구간까지는 지급액이 점차 감소하여 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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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기준: 모든 가구 유형에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기타 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금융소득 등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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